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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확대···역할 커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확대···역할 커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록 2021.04.22 15:5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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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만 삼성·GS·효성 등 부당거래 혐의 현장조사 속도기업담합·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한해 혜택 제도도 확대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부서다. 올 들어 삼성·GS 등 대기업 부당거래 조사는 물론, 검찰 고발로 부당거래 단속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국 상임위원에 정진욱 전 국장을 임명하면서 올해 대기업 불법 내부거래 단속에 힘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올해 초부터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내부거래 단속 조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GS그룹에 이어 최근에는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시에는 최소 10명이상의 조사공무원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집단국이 중심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부분은 ‘오너일가 부당거래’다. 특히 GS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건 2005년 LG에서 분리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GS칼텍스와 그룹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GS ITM간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확인 중이다.

또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기업집단국은 내부거래 적발을 위해 이에 맞는 신(新)정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고발 포상제도의 범주를 넓혀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그간 내부고발자로 인한 부당거래 적발 시 1순위 내부고발자에게 혜택을 줬다면, 이제는 2번째 신고자에게도 정당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2순위 신고자’는 제재 감면·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와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2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고발조치 면제와 함께 시정명령·과징금(50% 감면)이 감경된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둘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1순위자가 인정 요건인 ▲충분한 자료 제공 ▲조사 성실 협조 ▲자진신고 담합 중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순위 신고자가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데 이 때 1순위 인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재 감면 등 혜택 강화를 통해 불법 내부거래 단속에 힘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부 부처 중 기업집단국이 유일해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 소명 의식이 강하다”며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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