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스템 붕괴 우려 적지만 잠재적 불안 요소올해 6%·내년부터 4%대 수준서 관리하도록 중점 관리금융지주·은행, 1년간 최대 2.5% 완충 자본 더 쌓아야금융사별 대출 관리 상태 평가···예보료 차등 징수키로제2금융권 위험관리체계 강화···충당금 적립 의무 확대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주들의 상환 연착륙을 도우며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 부문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서민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뼈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이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6%까지 폭증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지난 2019년 연간 증가율을 4.1%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이 감지되고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인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불가피하게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은 7.9%로 1년새 3.8%포인트가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주택 구매 자금 마련과 주식 투자 열풍에서 기인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기)’과 ‘빚투(빚내서 투자하기)’ 현상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폭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의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주택 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관련 대출도 폭증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적지만 잠재적인 금융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해 부채 누적의 방만함을 막고자 이번 관리방안을 도출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이번 관리방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최대 6%대로 줄이고 오는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연간 증가율 수치인 4%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출 관리를 위한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여신 충격 흡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5%의 비율로 완충 자본의 추가 적립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위험도와 증가율을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10% 안팎에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했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은행권·보험업권처럼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과 지급보증 등에 대한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BIS비율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마련해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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