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 유형별로도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있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됐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로드맵 추진 속도를 늦추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작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가격공시에서 처음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한 만큼,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성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자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지게 돼 대다수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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