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가 시민들의 안전·생계·생존과 관련있다는 내용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도 담겨 일부 지지 받아다른 이용자 요청으로 게시 중단됐다는 네이버의 해명네이버 “정통망에 따라 임시 중단, 자체적인 조치 아냐” 이유가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때문? “이유 납득 못해”
7일 본지가 입수한 게시글 사본에 따르면 김포~부천선으로 축소된 GTX-D 노선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김포와 검단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계,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GTX-D는 김포, 검단의 잠재적 100만명 시민의 안전·생존·생계 문제와 관련이 깊다”라며 “먼저 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안전)과 골드라인 과부하로 시민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으며(생존) 그리고 출퇴근 고통으로 인해 생계의 차질마저 생길 여지(생계)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이직의 제한, 직업 선택 범위의 축소, 직업의 상실 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으로 인해 헌법 제 10조(생명권), 12조(안전권), 15조(생계권)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당하고 있다”라며 “단순 지옥철 오명을 넘어 안전, 생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공청회에서 GTX-D 노선 윤곽을 공개했다. 문제는 앞서 김포시가 김포~부천~서울 강남~하남을 잇는 GTX-D 노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작 중요한 서울 강남과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김포와 검단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GTX-D노선의 강남 직결을 원하는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다, 인천 검단신도시를 포함해 서부권 신도시 차별 의혹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해당글의 마지막 단락에는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내용에 따르면 “6월 확정 발표 전 현재로써는 행정소송 진행은 힘들다. 오히려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즉 확정발표 고시 전에는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GTX-D 계획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인 국민의 안전, 생존, 생계 즉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태만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라며 “또 국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설령 조치를 취했어도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증명해야 한다”라고 행정소송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GTX-D 노선은 김포~강남 직결 원안만이 오히려 집값 해소 해결책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라는 근거로 네이버 측에 의해 내려진 상태다.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중단됐다는게 네이버 관계자의 해명이다.
이에 해당글 작성자는 “사생활 침해 그리고 명예훼손한 적 없고, 해당되는 내용도 없다”라며 “네이버 측에 항의해 보았으나 누구의 요청이었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계획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뿐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자체적으로 게시물은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네이버 측은 “국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도록 돼있는데, 게시글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게시물 작성자가 이에 반발해 재게시 요청하려면 신고자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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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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