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로 손꼽히는데 거기에 공휴일까지 줄어들다니, 너무하다 싶은 2021년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운 빠진 근로자들이 솔깃해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달력의 빨간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게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지요.
현행 대체공휴일은 1년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설날과 추석은 연휴가 일요일·개천절·한글날과 겹칠 때, 어린이날은 토·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일로 정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근로자들의 휴일도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 점이 특징. 근로자의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다른 날 대체휴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1월 1일, 3·1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 됩니다. 이날들이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도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올해를 예시로 살펴보면(평일 근무 시)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또 다른 공휴일인 일요일과 겹쳐 3일의 대체휴일을 더 얻게 되는 셈입니다.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해당 법안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위주로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의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 절반은 준비가 안 됐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기 때문.
기업 입장에서는 공휴일의 확대로 생산 차질, 인건비 증가 등 각종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노동계와 기업 측의 입장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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