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4일 오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외부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한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6명이 외부 위원이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위원장은 이상학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준법감시위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을 판단하고 임직원 투기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 포착 시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감시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LH 재발 방지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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