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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내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삼성, 사내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등록 2021.05.18 09:3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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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자진 시정하기로 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이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삼성은 정상적 거래라고 소명해 왔지만 최근 공정위가 주도해 열린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 참여하는 등 급식 개방을 선언하며 자진 시정에 나섰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사내식당 2곳에 대기업인 신세계푸드와 중견기업인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확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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