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내용을 의무 신고하며 임대차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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