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세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로 나눌 수 있다.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책 발표와 함께 여당을 향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우리 제안에) 감감무소식”이라며 “정책발표를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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