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인천시 전체 폐기물처리업체(850개소) 중 50%가 밀집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처리업체 중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행위를 한 사항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건물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1,000톤 정도를 허가 받지 않은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 중 중대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틈타 폐기물 불법처리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행위 제보 등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 등 내사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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