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반사로 사용료가 배분되게 한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음악의 경우 작곡가·작사가·편곡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된 음악은 다시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 방송 등을 거쳐 마침내 대중에게 전달되는데요. 여기서 음악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달 역할을 한 참여자들 역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인접권(Neighboring Copyright)이라 이릅니다.
이는 저작재산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각 권리자들에게 제한·양도·등록 등에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실연자의 경우 실연을 녹음·녹화·촬영할 권리가 있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배포 등이 가능한 것이지요.
저작인접권은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가 보편화되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이에 저작권법과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50~70년간 보호를 받으며,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쓸 때는 저작인접권자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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