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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현 KT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IT IT일반

강국현 KT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등록 2021.05.31 18:2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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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미디어컨텐츠 사업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사장이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시절 자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강 사장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윤용필 KT스튜디오지니 대표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강 사장이 당시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TV 윤 사장으로부터 자회사의 A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했다며 2019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라이프TV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강 사장과 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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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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