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20면 신설, 이용시간 정해 민원인 전용 ‘호응’
1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본관 앞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적은 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최근 완공했다.
이번 공사는 본관 계단 앞에 지난 2015년 조성된 기존 20면의 민원인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 10면으로 바꾸고 본청 사이 공간에 주차장 20면을 조성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주차장 정비에 나선데는 주차장이 민원인을 위한 편의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 때문이다. 의회 본관 앞에 조성된 주차장에는 의원과 민원인 전용이만 실제로는 도청과 의회에 조성된 주차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들도 이곳을 이용함에 따라 그동안 의회 미관 저해는 물론 비상도로 기능 상실 및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실제로 최근 가로등이 파손되고, 주차장 부족으로 잔디밭에까지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흐름을 저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조성된 민원인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시간을 두는 시스템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원인 주차장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는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조정한 것이어서 조성 이후 이용객들이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타 관공서 민원인 주차장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타 관공서 역시 민원인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민원인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에 사는 이 모 씨는 “가끔 도청을 찾는데 주차장이 만원이어서 주정차에 불편을 겪었다” 며 “심지어는 주차를 위해 도청 건물 몇바퀴를 뱅뱅 돈 적도 있는데 도의회 민원인 주차장이 새로 조성 되면서 이런 불편이 없어졌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방시간을 공무원들이 출근이후로 설정한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라며 “각 관공서에 설치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사관리를 한 직원들이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개방시간을 오전 9시로 설정했는데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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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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