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중재는 당사의 2021년 4월 30일 Inpex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싱가폴 중재에 대한 반소 중재”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본 중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npex사의 청구금액(480백만불)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배상 청구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손해 배상 청구 중재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당사의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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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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