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특례시’로 승격되는 고양시는 같은 특례시인 수원, 창원과 달리 지방법원이 없고, 간단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만 있다”며 “주소지 때문에 기본권인 교통권․사법권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억울하면 주소지를 옮겨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 상관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고르게 보장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지원은 2003년 설치됐는데 20여 년 간 지원 관할지역인 고양·파주의 인구는 108만에서 156만으로 44%가 증가했고 송사 역시 급증했다. 현재 고양지원의 1심 본안사건 수는 약 2만 2천여 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심지어 지방법원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준호 국회의원도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와 고양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했다.
시는 민자도로 통행료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난 달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개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민자도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5월 국회와 국세청에 부가세 면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방법원 승격과 관련해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파주시와 긴밀히 연대해 왔다.
지난해 6월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과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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