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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14일부터 신청 접수···월10만원 최대 8개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14일부터 신청 접수···월10만원 최대 8개월

등록 2021.06.15 16:2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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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세전 월 274만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년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인천의 미래인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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