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가운데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다만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데 최대 5일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정인증 면제를 위한 잦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이 가운데 반도체 장비 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한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의 경우 작년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걸리는 5일도 기업에는 부담이 됐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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