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농업인과 관련업계의 불합리한 부담 줄여야”...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1일 이런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 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에선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상의 사료와 비료, ‘자원순환기본법’ 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서삼석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업인과 관련 업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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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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