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 등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시회의에서 6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6개월간 1차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였으나, 이날 조치 명령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금액 반환 등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했다”며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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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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