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사업자 돕는 TF팀 발족 금융 전문가로 구성···심사 기회 얻도록 적극 지원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신고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특금법을 비롯한 규제 변화에 대비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이 많은 점에 주목해 TF팀을 꾸린 것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9월)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한국블록체인협회 내 회원사 중 다수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 발급으로 난항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들이 특금법상 상 신고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요건 충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F팀은 박상조 단장과 이정하 부단장을 중심으로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 홍순계 부회장 외에 금융 전문가 약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상조 단장은 영남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회수관리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장을 거쳐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코스닥시장본부장에 이어 2013년 초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증권 분야 전문가다.
이정하 부단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 박사)을 졸업하고 경제기획원 예산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관리팀장, 제도운영과장에 이어 지난 2014년 전국은행연합회에 감사직을 맡은 금융정보 분야 전문가다.
이번 TF팀을 증권·금융정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상 신고 시 제약으로 꼽고 있는 알트코인,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된다.
박상조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지원 태스크포스팀 단장은 “개정 특금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문다”고 강조했다.
이어 “TF팀은 특금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가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