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과 지난 3월 개교한 인천송담초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차량 통행이 늘고 등하교시 어린이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학부모들과 인천송담초 측의 요청에 따라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통학로 주변 점검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에 안전휀스를 설치 완료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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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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