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되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시중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 입출금계좌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거래소 업계에서는 그간 시중 은행의 위험평가가 깜깜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박 본부장은 “연합회가 발행한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특정 부분만 고쳐 위험도를 피하고자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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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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