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분쟁조정위원회 열어부의된 2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인정하나은행 65%, 부산은행 61% 배상 권고투자자·판매사 20일내 수락해야 조정 성립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투자자 2명에 대해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상비율 산정 관련해서는 ‘사후정산방식’을 택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이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871억원, 527억원을 판매했고 미상환 잔액은 각각 328억원, 291억원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하나은행 24건, 부산은행 31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에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한 기준을 보면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하나은행 25%p, 부산은행 20%p를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의 투자성향 분석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해해 65% 배상하도록 했고 부산은행 관련 일반투자자 B씨에겐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 61%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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