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역차별’·‘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낮은 규제가 그 자체로 특혜공정 경쟁되려면 규제 같아야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다.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앞세워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도모하면서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빅테크 기업 밀어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혁신금융에 푹 빠진 금융당국이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빅테크의 금융진출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금융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의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빅테크의 금융권 진입은 당연한 일이 됐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의 진출은 엄청난 ‘자극제’가 된다. 일찌감치 금융업에 진출한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금융시장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균형’이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시장 진입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빅테크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해 전체 금융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셈이다.
현재 금융시장을 보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 질 수록 기존 금융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전자금융업자라는 이유로 은행만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금융권 빗장을 대거 풀어주면서 ‘역차별’ 논란을 가속화 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 범위에 은행의 적요정보를 포함시키면서 갈등에 불을 붙였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의 적요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카드업계와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페이사 소액 후불결제 금액’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빅테크 기업에 사실상 신용판매업을 허용해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결국 금융의 가장 본질인 ‘대출’을 다룬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논란이 더해지며 기존 금융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 시민단체는 ‘개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실상 금융업을 하게 되는데도 기존 금융사와 달리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지난달 17일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허용하면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를 제외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실명제법, 특정정보보고 및 이용법 등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심화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빅테크가 가진 산업 자본과 금융이 결합됐을 때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 금융그룹 회장들이 금융당국에 빅테크와 금융권 간 규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의 중재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꾸려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 은행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빅테크 기업들에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라면서 “이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기존 금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