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이후 곧바로 KTX로 세종시 행정안전부로 이동해 전해철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특례시 건의사항에 대한 행안부의 구체적인 총괄조정 및 지원계획을 요구했고 행안부와 4개 특례시간 협약을 체결, 책임 있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특례시 특례 권한 지원논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라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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