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및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인해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률적 요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5~7월 네 차례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에서 제시한 ‘1만3,000㎡ 이상 초등학교 1개소 신설’과 ‘학령인구 발생지(중심1·2·3·4용지 및 상업3용지) 내 학교설립’ 원칙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학령인구 발생지 이외의 토지는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의 학교설립기준, 관계법령과 루원시티 및 주변 초등학교의 학생현황 등 종합적인 교육 환경을 고려한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김교흥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의 숙원사항을 강력하게 대변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권자로서 시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루원시티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설 주거·상업·업무 복합도시”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8월부터 초등학교(도시계획시설 결정) 1개소 신설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 관계기관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