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지난 4월 27일, 5월 31일, 6월 3일 발생한 자회사 효성중공업의 타인 채무보증 결정 사실을 이달 9일 지연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효성은 오는 2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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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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