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규정이고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한편,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