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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플러스 ‘전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금감원, 머지플러스 ‘전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등록 2021.08.18 08:3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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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재무제표 제출 안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과 직원 통행로를 확보 중인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과 직원 통행로를 확보 중인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이 되는 데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혐의사실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8월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머지플러스 측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고 있지 않아서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추후 환불 과정에서 자칫 제대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의 혐의사실 통보를 놓고 고민해왔다. 수사기관 통보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용자의 환불 요구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더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 통보를 결정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2개 업종 이상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을 한 뒤 운영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 또한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부터 영업해온 머지플러스가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미등록업체 인지, 관련 소비자 주의보 발령 등 서비스 실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전날 정은보 원장이 긴급 상황회의를 소집하고 머지플러스의 환불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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