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에 어긋” vs “담합은 합법”···공정위·해운사 갈등과징금 부과시 줄도산 우려에 해운업계 1인 시위 릴레이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해운업체에 운임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국내 12개 선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위법이 아닌 데다 해외에서도 담합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이 언급한 해운법 29조에는 ‘선주가 공동행위를 할 경우 화주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유엔(UN) 역시 1974년 공포한 ‘유엔 정기선 헌장’을 통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행위 없이 해운업체 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유엔의 취지를 인정해 1978년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운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정위가 해운업계에 관련법과 관견해 ‘경고’‘시정명령’이 없다가 이번 사태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 “해운업계가 공동행위 사안을 해수부에 신고한 이후 시정명령 등이 없다가 갑자기 공정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무리한 처사다”며 “해수부와 공정위가 법률관계를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계도하는 차원에서 선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제58조에서 예외를 인정하되 조건을 두고 있다.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 담합은 예외로 인정하되, 공동행위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과징금 납부가 현실화 될 경우 대량 실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과징금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서울·부산·인천에서는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등 해운단체 관계자들의 1인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정태길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착오로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선사는 곧장 경영 위기에 빠질 것이고, 선원들은 해고 등 생사 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다”며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한 정당한 규율이 아닌, 공정위의 제멋대로식 선사 칼질이 일어난다면 현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가장 큰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권희 회장도 “선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선박을 대량 매각하거나 도산할 경우 1만여 명에 달하는 외항상선 해기사의 고급일자리가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운산업의 재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공정위의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450만 해운, 조선, 물류 등 전체 해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해양산업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업계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만약 해운업계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국적선사들은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대금납기를 연기할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조선소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영악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선·해운업계의 동반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