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했다. 이용자수는 지난 2018년 266만명에서 2021년 상반기 274만명으로 늘었다. 이용금액 역시 같은 기간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 중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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