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이 조례안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원,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홍보 지원 등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본 조례안이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난 학교 체육계의 발전을 가져오고 선수 및 지도자의 의지를 높이는 뿌리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운동부의 육성으로 제2의 손흥민,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 배출은 물론 각 종목 체육 인재들의 빛나는 활약에 한 줌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민규 의원은 작년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훈련물품 노후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외면하는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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