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 1년 만에 1억 3528만원 올라강남구는 1년만에 2억5천만원 올라 11억3천만원에 달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