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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중국, 가상자산 거래 불법 규정···사실상 거래 금지에 비트코인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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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자산 거래 불법 규정···사실상 거래 금지에 비트코인 급락

등록 2021.09.24 20:34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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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자산 거래 불법···“시장서 유통‧사용 금지”채굴 금지도 재천명, 中 악재에 비트코인 9% 폭락

사진=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시세 화면 캡쳐.사진=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시세 화면 캡쳐.

중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칼을 빼들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채굴 제한 역시 재차 천명했다. 중국발 악재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급락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은 통지에서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은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될 수도 없다”면서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외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법에 따라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중국의 가상자산 고강도 규제는 비단 가상자산 거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부문은역시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채굴 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고 이에 비티씨닷톱 등의 채굴 기업들이 일제히 중국 내 사업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의 고강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장주인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4만499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중국발 악재에 폭락, 이날 오후 8시20분 4만936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9.01% 폭락했다.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자산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이더리움 역시 같은기간 3112달러에서 2747달러로 11.7% 폭락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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