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은 IPA,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중구청, 인천항보안공사이며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실시된 합동단속 결과, ▲적재불량 5건 ▲불법개조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10대의 화물차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IPA는 내달 말까지 해당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시 불시점검 및 인천항 출입관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과적·불법 개조 차량의 인천항 출입을 강력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과적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