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자료···“대출 미끼로 실적 쌓은 것”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8만4070건으로 조사됐다.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총 4조957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 늘었다. 같은 기간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만8345건에서 23만1718건으로 11.2%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사이(대출 후 30∼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은행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88만7578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44조186억원 규모다.
4년 반 동안 꺾기 의심거래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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