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5707억2600만원이다. 건수로는 223건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금액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1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600억원), 올해 7월까지는 23건(1508억원) 발생했다.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횟수로는 9건이다. 롯데(478억원), LS(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가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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