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시니어감시원 경로당 127개소 피해 예방 집중 홍보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2인 1조 2팀이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행동요령 등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행동요령은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증 등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충동구매 유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반품·환불 문의(소비자상담센터) 등이다.
영암군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며,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신고 및 제보는 강진군 위생팀 또는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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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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