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연동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 부담 적어 10년동안 안정적인 사업 가능한 점 매력도↑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4시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등록을 마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와 담배는 제외된다. 기준 연간 매출액은 1227억원 수준이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임대료 산정은 기본임대료에 매출연동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김해국제공항은 현재 주 1회 김해 출발, 칭다오 도착 항공편 1편만 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부진한 상태라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외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면세업계 빅3 기업이 모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예상대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은 아니지만 10년이라는 장기 사업이 가능하고 매출연동임대료가 적용되는 만큼 임대료 부담이 적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시내면세점 강남점을 폐점한 만큼 면세사업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신규 사업장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10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고 영업요율 방식이라 부담감이 적어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면세업계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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