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 담당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이지만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될 뿐 평가기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후 제6주기 평가지표 개발 시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에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행정처분 전이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현안 보고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담당공무원이 참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연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입학 예정인 기관의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며 “유치원 선택 시에 아동학대 발생 및 법 위반 사항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해 교사의 퇴직 이후에도 유치원 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과사항 기재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유치원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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