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11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요건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20일 이후 신규·연장·재약정 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우리원(WON)하는 직장대출’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급여이체 시 연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는데, 우리은행은 그 중 신용카드 항목을 삭제했다. 최고 우대금리폭은 연 0.3%p로 동일하다.
또 ‘우리 홈마스터론’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비대면 채널 ▲적립식 상품 사용 등 우대금리 항목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최고 우대금리폭도 0.5%p에서 0.1%p로 줄었다.
아울러 ‘참군인우대 대출’도 최고 우대금리폭이 1.2%p에서 0.3%p로 축소됐다.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신용등급 등 우대금리 항목이 삭제되면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판매가 중단된 ‘청백리우대대출’, ‘신혼부부 우대대출’, ‘우리이웃사랑 신용대출’, ‘우리퇴직연금대출’의 우대금리 항목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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