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공 개발 막은 게 진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 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에 압력을 넣어 공공 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공공 개발 하려고 할 때 성남시의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공공 개발을 막으면서 민간 개발을 강요했다”며 “개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것은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70%라도 환수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대법원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 뇌물' 의혹 제기에는 “대법원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의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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