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위 판단 존중하나 통합항공사 경쟁력 약화 우려합병 후 경쟁 제한성에 따른 운수권·슬롯 배분 등 과제도 산적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내 심사를 종료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업계 1·2위인 만큼 조건 없는 결합은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소 가격 통제에서 최대 노선 매각 명령 등 조건부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노선을 일부 분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당국도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합병을 위해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이 중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통과했다.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국가 중 항공편이 많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두 회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에 경쟁제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쟁당국이 승인을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노선을 재분배고,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운수권이란 타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해 그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우선 재분배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저가항공사의 대다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지분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어느 국가의 항공 노선을 분배토록 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운수권과 슬롯은 국가 자원”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과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가면 해당 국가 노선을 다시 복구하거나 경쟁력을 다시 키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양사의 M&A에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조치가 불가피해 운수권과 슬롯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양 항공사의 인수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통합항공사의 운수권 제한은 외국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및 슬롯 제한 시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한이 우려되며, 고용은 떠넘기고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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