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자영주유소 또한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운영시간과 배송 시간은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한다.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수단을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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