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로톡’ 판정승변협 “‘변호사법’ 위반···헌재 판결 주목”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만 ‘프리미엄 변호사’로 상단에 표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입 변호사 수도 로톡의 주장(3900명)과 달리 14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프리미엄 변호사’를 우선순위에 노출하면서 ‘광고’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가입 변호사 숫자도 실제 로톡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허위·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의 신고 건 외에도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은 아직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로엔은 지난 8월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조 단체 간 치열한 공방에 공정위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맡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본부 카르텔조사과와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2군데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변협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법무부가 한차례 로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변협은 공정위와 헌재의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지급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역시 변협의 로앤 신고를 ‘무혐의’로 결정하면서 변협은 강경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변협은 로톡 사업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호칭과 노출 우선순위 제공은 마치 해당 변호사의 역량이 정밀하게 검증됐고, 다른 변호사에 비해 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만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소송은 어느 법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쪽 말이 모두 합법적일 수 있어서, 공정위와 헌재가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 될 듯하다”며 “공정위 사건 자체가 최소 1년에서 3년 소요되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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