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사유는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약 970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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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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