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19 신고기록·구급활동일지·의무기록 등 “신고 당시 이 후보 본인과 부상자 누구인지 안 밝혀”
이 후보 배우자실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119 신고 기록과 구급활동일지 등을 공개했다. 신 대변인은 가정의학과 교수를 지낸 의사 출신이다.
신 대변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후보와 배우자의 동의하에 소방서 그리고 병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현재 119 신고 기록과 구급활동일지, 이송 과정이 촬영된 구급차 내 CCTV,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가 입수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시 119 신고 내역과 관련해 “11월 9일 오전 0시 54분 이재명 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 했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가 앰뷸런스를 요청했다”며 “(이 후보가)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119에 전화를 한 본인과 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시6분이고, 김씨를 이송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 31분이었다.
구급활동일지 기록에는 “현장 도착한 바 환자 방안에 누워 있는 상태로, 오심, 구토, 어지러움, 설사 증상 호소함“, “촉진 및 육안으로 외상 평가한 바 왼쪽 눈 부종, 열상(2㎝) 확인됨”, “환자 말에 의하면 8일 점심식사 후부터 오심, 구토, 설사 증상 있었으며, 9일 0시 50분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의식 소실(3분) 있었고, 의식 소실 중에 얼굴 왼쪽 눈 부분 부딪혔다고 함.”이라고 적혀있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또 “수축기 혈압은 90mmHg, 이완기 혈압은 60mmHg 확인되어 하지거상 하면서 보호자(남편) 동승 하에 분당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함”이라는 김씨의 상태가 자세히 적혀있었다.
신 대변인은 김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내용도 공개했다.
신 대변인은 “의무기록사본에 기재된 의사의 진료기록을 보면 11월 8일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고, 11월 9일 새벽 2~3분의 의식소실 있었고, 왼쪽 눈썹 위에 2.5㎝의 열상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며 “환자 내원 당시 의식 명료하고 혈압, 맥박, 체온 등 신체활력징후와 신체 진찰 그리고 신경학적인 평가 결과는 특이 소견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 검사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병원에서 상처 소독과 드레싱 등 처치를 받았고, 관련 추정 진단인 급성 위장관염에 대한 약물 처방, 일시적인 의식소실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담당 의료진에게 권고받았다”며 “9일 내원 당일 새벽 6시55분에 약물 처방과 함께 응급실을 퇴원했다. 이후 왼쪽 눈 부위 2.5㎝ 열상에 대해서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피부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부상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VIP 인사 이송 보고를 누락해 질책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확인한 바로 사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가 구급대원한테도, 병원에 가서도 일체 본인이 누군지 밝히질 않았다. 모자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몰라봤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CCTV 영상 화면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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