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의회근무 희망자 조사, 의장이 근무직원에 대해 인사권 단독 행사 내년 1월, 32년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이날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시행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년을 기한으로 도지사가 발령해 근무해왔으나 이제는 전남도의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할 희망자를 올 연말까지 조사해 확정한 후 의장이 승진, 전보, 소청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2년 만에 전남도의회 단독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내 TF팀을 구성하고, 인사권 분리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해 왔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의 법률 시행이 늦어지면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도의회와 전남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의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인사운영 업무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 또한 전남도로부터 의회 인사권 업무를 포함한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이관하게 되어 도민의 주권을 구현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한종 의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새로운 전환점” 이라며 “의회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담보되는 지방자치구조만이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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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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