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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 “선박검사원·운항관리자 책임 범위 명확화 필요”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 “선박검사원·운항관리자 책임 범위 명확화 필요”

등록 2021.11.17 17:4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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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창립 33주년 기념식 성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송명섭 노조위원장(첫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참석자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송명섭 노조위원장(첫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참석자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송명섭)은 16일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노조창립 제3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공단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열렸다.

이날 송명섭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해 공단이 처한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당하게 일하고,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을 비롯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및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선박검사원 및 운항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단 노동조합 창립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노사 관계를 구축해 공단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조 창립기념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국회의원 등 외빈들이 영상을 통해 공단 노동조합 창립을 축하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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