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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위니아와 ‘경영권 매각’ 조건부 약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유위니아와 ‘경영권 매각’ 조건부 약정

등록 2021.11.19 20:53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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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와 소송서 승소 시 대유위니아에 주식·경영권 매각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 측이 대유위니아그룹에 지분과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매각을 추진했던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길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19일 위니아전자, 위니아딤채, 대유에이텍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일련의 사태로 회사가 현재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고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도 계속돼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대유위니아그룹과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이행협약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주식을 한앤컴퍼니에 양도하도록 결정될 경우에는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양도한다.

대유위니아그룹이 향후 남양유업 대주주들에게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일자 및 그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협약 체결로 남양유업의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남양유업과 함께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 전문가들이 남양유업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유위니아그룹의 업무 범위는 최종적으로 대유위니아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남양유업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목적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주주 측에서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협의를 거쳐 대유위니아그룹 측 인원의 해촉 등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협약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번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대해 "자동차부품, 가전, 레저, 서비스 등의 경영 노하우와 위니아딤채(전 위니아만도) 및 위니아전자(전 대우전자)의 성공적인 인수 배경 등을 고려한 남양유업의 요청에 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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